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필수적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우선 청약통장부터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1순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수도권이나 지방의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다 1순위에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청약의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요!
Contents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주택의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민영주택은 민간업체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민영주택은 민간분양이라고 불립니다.
국민주택의 정의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의 정의
위에서 정의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미성년자도 세대주라면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을 것
-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조건을 만족할 것
지역별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현재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 지정된 곳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뿐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미성년자도 세대주라면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1주택자
-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을 것
- 지역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 기준을 충족할 것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1순위 조건(가입기간)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다릅니다. 자신의 주거지역에 맞는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금액 역시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거주지역이 기준이 되지 않고, 청약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 방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또는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병용됩니다.
주택청약의 핵심은 1순위 자격 확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당 지역과 주택 유형에 맞는 1순위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