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교해서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른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 추첨제 비율도 높아진 상태랍니다.
그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Contents
비규제지역 청약 1순위 요건
현재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비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의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전용면적과 지역에 따라 200만 원 ~ 1,500만 원까지 다양함
- 세대주, 세대원, 유주택자 모두 1순위 청약 가능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은 12개월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 납입 횟수: 수도권은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만 청약 가능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요
비규제지역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민간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 탈락자는 추첨제로 전환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진행되며,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중 선정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아래 표에 나온 ①무주택 기간, ②부양가족수, ③저축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점 점수가 높을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선정하며, 나머지 80%는 전용면적 40㎡를 기준으로 납입 횟수나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40㎡ 이하는 납입 횟수 순, 40㎡ 초과는 납입금액 순입니다. 단, 납입금액 인정 시 1개월에 10만 원씩만 인정됩니다.
규제지역 청약 1순위 요건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청약할 경우에는 비규제지역 1순위 요건 외에 몇 가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청약 가입 후 2년 경과
- 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규제지역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규제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전에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50% 추첨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도 변경으로 소형 평수일수록 추첨제 비중이 높고, 대형 평수일수록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주거 정책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청약 제도는 1순위 요건과 가점제, 추첨제 비율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거주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른 정확한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